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 계약을 반드시 문서상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

사기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사기를 막자는 법이 아니고,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상으로 작성해 놓아야만 하는 경우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반드시 문서상으로 해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두상의 계약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말이다. 사실은 모든 계약은 구두가 되었든 문서상으로 되었든 유효한데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낳을 것이다.

사기방지법에 따라 반드시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의 예를들면, 1) 다른 사람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한다고 하는 계약 혹은 보증, 2) 작성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행되어질 수 없는 계약, 3) 부동산의 소유권관련 매매계약, 그리고 4) $500이상의 물품의 매매계약 등이다.

여기서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서 자체가 모두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분 만이 문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단순 메모 형식으로 부가될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당사자와 계약의 본질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또한 후에 파손되었을 지라도 한 때 문서상으로 되어있었으면 사기방지법요건은 충족시키게 된다. $500이상의 물품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좀 더 조건이 완화되어서 문서로 되어있고, 책임지는 당사자가 서명하였고 분량만 적혀있으면 조건에 충족된다. 서명은 꼭 정식 사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면 충족된다.

문서상의 계약이 필요한데 문서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일 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는 당사자가 유효한 구두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 구두계약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했거나 혹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상의 계약과 마찬가지으 법적효력을 갖는다.

법에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구두로 계약을 하면 불법이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계약의 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따라서 사기방지법에 해당하는 사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법적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서류나 계약은 문서상으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의 해결과 방지에 항상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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