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위반

계약관계에서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한 쪽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행동으로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거나 묵인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 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그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면 계약위반이 된다. 심각한 차이가 아닌 사소한 차이의 경우라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해석되서 계약위반까지는 가지 않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나 저지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제이행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이 집 전체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5년동안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한 쪽은 계약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강제노동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의 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이행보다는 피해보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약위반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아닌 단순 계약위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할 일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서로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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