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판결과 수금

상법상의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을 받자는 것일 터인데,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로 부터 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권자가 파산을 하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금하기는 매우 어려워 진다.

수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임금차압, 2) 은행계좌 차압, 그리고 3)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금을 하려면 채무자에 관한 재산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서면질의서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재산 정보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을 수도 있다. 누구나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은행계좌를 닫고 부동산을 다른 친지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거나 담보를 설정해 놓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은행계좌를 닫으면서 받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생활비로 모두 썼다 혹은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 등의 답변을 제일 많이 생각해 내는 것 같다. 이보다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파산선고까지 해서 수금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 돌려 놓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상기의 많은 노력에 따라 수금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질 수있지만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 결국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것인데,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통일사기양도법 (UFTA: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과 연방파산법에 따라 사기적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로 취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적 양도란 채권자가 수금하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 돌리거나,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으로 적정한 대가없이 재산을 양도하여 채무이행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은 본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게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적양도가 이니고 실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는 못하지만 봉급을 받으면 봉급에서 압류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그 수입에 압류할 수 있고 일단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압류가 아닐지라도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해 놓는 것만 가지고도 신용에 문제가 있고 언제라도 압류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하거나 수입을 계속 숨기지 않는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판결을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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