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명예훼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보다 비영리단체의 경우에 명예를 더욱 중요시해서 그런지 비영리단체내의 분규에서는 꼭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본다.

명예훼손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을 전파해서 발생한다. 물론 단순히 문서상 혹은 구두로 한 주장이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다 명예훼손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였든 아니면 최소한도 과실이 있어야만 하며, 원고는 그로인해 실제 피해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피해라는 것이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하지 않을 것인데, 개인적인 품성이나 지위에 관한 공격, 미혼자의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공격, 성병에 걸렸다고 공격하는 것 혹은 개인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럿다고 공격하는 등의 경우에는 따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진실이라는 것이다. 만일 피고가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이 아닐지라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공인인 경우는 다르다. 공인이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과 입에 오르 내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행동이나 뉴스거리로 인해 제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공인이 될 수 있다.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단순과실로는 법적으로 충분치 않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한 사람이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악의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무시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가 언론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과실이 아닌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공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주는 사생활침해가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전파에 따라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릇된 조명 (false light)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더욱 퍼지게 되는 효과도 있음으로, 항상 비용과 승소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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