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법인과 얼터이고이론

얼터이고(Alter Ego)라는 말은 원래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 것 같다. “다른 나”라는 말인데 결국 두 개의 다른 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법인은 원래 개인과 동떨어진, 말 그대로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개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법인의 일, 그 재산과 부채는,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는 독립적인 개체이고 주주개인에게 법인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법인을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하지 않고 주주개인의 개인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법인으로서의 보호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터이고이론의 근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채권자는 얼터이고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얼터이고이론이 적용되려면 먼저 주주가 법인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취급했어야 하고 법인으로서 보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기를 돕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과연 특정 법인이 주주의 분신처럼 취급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1) 피고인 주주가 악의로 행하고 있는가? 2) 개인의 부채를 보호받을 의도를 가지고 법인을 이용하였는가? 3)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개인이 법인의 재산을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는가? 4) 법인이 몇몇 소수의 주주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가? 5) 개인과 법인이 같은 사무실이나 사업장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6)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가? 7) 일이나 물품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8) 법인이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9) 법인의 회의록 등의 모든 기록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10) 법원이 법인의 보호막을 뚫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된다.

물론 법원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의 경우에 반드시 법인이 보호가 된다 아니다를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다면 매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단순히 빚을 갑지 않기 위해서 사기성있는 법인운영을 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태라면 법인의 보호막을 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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