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 제조물의 사용과 상해

캘리포니아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은 결함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상해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의 제조자, 도매 혹은 소매를 한 모든 당사자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좀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럼 우선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결함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1)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s), 2) 설계상의 결함 (design defects),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경고상의 결함(Warning defects)이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그 제조물이 본래 의도된대로 만들어 졌는가 의도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의도된대로 만들어 졌는데도 결함이 있다면 설계상의 결함이고, 의도된대로 제조되지 않아 발생한 결함이라면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함이 없이 설계되고 제조되었을지라도 사용상의 위험성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아 소비자가 그 제조물을 사용하지 않던지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고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유통되었고 소비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유통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품을 제조한 회사라면 그 부품이 사용된 최종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통과정에 있지않은 최종소비자는 그 제조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호텔이 사용하고 있는 욕조에 결함이 있어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호텔은 욕조의 유통과정에 있는 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과 같이 사용되는 다른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스토브의 제조업체는 스토브와 연결되는 호스나 개스 파이프 등과 같이 다른 회사의 제조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할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엄점책임(Strict Liability)를 원칙으로 해서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해를 입은 사람입장에서는 과실이론(Negligence)를 적용해서 제조상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