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저작권(Copyright)법 위반

저작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의류계통이나 핸드백 등 온라인 시장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해들로는 1) 저작권은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과 저작권이 등록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등록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의 작품이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2) 그 작품을 이용해서 수입이 없었고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든 상품의 유통을 통해서든 그 작품이 사용되었다는 것 만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3)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그대로가 아니고 예술적으로 다르게 표현했으므로 새로운 작품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된다. 최근에는 오바마의 사진을 이용해서 “HOPE”라는 영문이 들어간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본래의 작품이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그 작품은 흔히 사용되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몰랐다하는 주장도 많이 듣는다. 흔히 명품이나 유명상표나 그 상품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저작권에 위반되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면 그에 관련한 모든 업체가 그 책임을 지게된다. 이를테면 중국에 있는 “A”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직물을 “B”회사가 수입해서 의류를 제작해서 “C”도매회사에 팔고 이 상품을 “D”백화점에서 소매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A, B, C, D 모든 회사 혹은 그 일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책임은 A가 가지고 있겠지만 외국에 있는 회사이고 결국에는 B가 C와 D를 대신해서 합의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실제 상품이 백화점이나 기타 소매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반대로 추적해서 모든 관련자를 찾아낼 수 있으니 피해나가기도 쉽지않고 결국 지게 되는 경우 더 큰 피해가 있으므로 위반이 확실하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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