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구두계약에 따른 소송

흔히 계약은 문서상으로 작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가 없이도 계약은 이루어 질 수 있다. 단순히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자체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집에서 물이나 전기를 사용하고 거리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단순한 행위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계약이 이루어 졌고 그 계약에 따라 행동하든지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서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면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두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일단 보여줄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선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증인이나 증거자료 등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서상의 계약이 없이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판가름하는 소송으로 가는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두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인은 항상 도움이 된다. 증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들은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사실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직접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나 경제적사유등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재판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종합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수표, 메모, 이메일, 영수증 등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은 증인의 단순한 증언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법원에서 신뢰감이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거짓이 없는 것이 그 증인의 신뢰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은 보통 진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증인석에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하다못해 게임을 보면서도 심판의 판정을 자기가 응원하는 편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관계로 상대편이 거짓을 말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구두계약에 따른 소송의 승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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