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수금의 방법

불경기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수금하는 것이다. 우선 수금을 했으나 부도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중요하다. 부도수표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엔젤레스 커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부도수표가 카운티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의 경우는 지역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2) 제3자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 3)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 그리고 4) 사후입금(Postdated)수표 등도 이 프로그램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배달증명이 있는 편지(Certified Mail)로 민법 1719조를 인용하고 페널티 금액과 원금을 갚으라고 편지를 보낸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했던 수표금액의 세베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100불에서 최고 1,500불까지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지불정지 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사람이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불금액에 대해 분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분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이 부분도 포함시키게 되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세배의 금액도 그 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부도수표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임금차압, 2) 은행계좌 차압, 그리고 3)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금을 하려면 채무자에 관한 재산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서면질의서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재산 정보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기적 양도로 취급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은 본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게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적양도가 이니고 실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는 못하지만 봉급을 받으면 봉급에서 압류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그 수입에 압류할 수 있고 일단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압류가 아닐지라도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해 놓는 것만 가지고도 신용에 문제가 있고 언제라도 압류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하거나 수입을 계속 숨기지 않는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판결을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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