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사업체 매매와 후임자책임(Successor Liability)

사업체를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은 돈만 받으면 걱정이 없으나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구매자금이 넘어간 후 모르던 부채가 나온다든지 판 사람의 법적책임이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연결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게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숨은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사업체를 인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인체를 인수할 때 주식을 사서 인수하는 경우는 법인체가 그대로 유지됨으로 파는 사람의 부채와 책임은 당연히 사는 사람에게 모두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사업체가 법인일지라도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채를 제외한 자산만을 인수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부채나 기타 책임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같이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지는 책임을 후임자책임이라고 하는데, 앞에 설명한대로 자산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후임자책임이 없으나 여기에도 네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1) 파는 사람의 부채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사는 사람이 부채를 이전받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하였다면 당연히 사업체를 인수받은 사람에게 후임자 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문서상에는 없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그렇다는 것임으로 항상 논란이 있을 것이다. 2) 없어진 사업체와 새로운사업체간 사실상의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이 있는 경우. 사실상의 합병이란, 사는 회사의 주식만으로 파는 회사의 자산을 인수하고, 사는 회사가 파는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파는 회사의 주주가 사는 회사의 주주가 되고, 판 회사는 없어지며 사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단순히 파는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경우. 이사나 임원진이 비슷하고, 주요 자산이 모두 이전되었고, 경영 인사 장소 자산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자산에 대해서 적절한 댓가나 가격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사기성 이전. 파는 회사의 자산구입에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나 전혀 대금이 지불되지 않고, 자산의 이전이 단순히 채권자를 속이거나 수금을 방해할 실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를 사기성 이전이라고 해서 그 이전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후임자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사업체의 매매가 아니고 단순히 채권자의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서 기존의 회사를 닫거나 새로운 회사로 파는 형식으로 하여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기성이 있는 이전으로 인정되어 새로운회사도 이전 회사의 부채를 모두 책임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