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소송과 맞고소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쪽에서도 상대방에게 오히려 주장할 것이 있는 경우에 맞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잃게 되거나 복잡해 지는 관계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 피고는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맞고소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만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삼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제삼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다. 피고가 원고를 맞고소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소송이 끝난 다음에 같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원고가 소송에서 제기한 거래나 같은 사건에 관련된 문제라면 소송을 받았을 때 반드시 맞고소를 해야지 기존의 소송이 끝난 다음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소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드시 맞고소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맞고소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나 혹은 답변서와 함께 접수해야만 한다. 보통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해야만 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듣지 않고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궐석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답변만 기간내에 접수하기 급급해서 맞고소를 제 때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선택적인 맞고소가 아니고 반드시 맞고소를 해야하는 사건을 맞고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장을 할 기회를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만 한다.

물론 맞고소를 제 때 접수하지 못했어도 판사앞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늦게 접수하는 것을 용인 받을 수도 있지만 추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원고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맞고소는 보통은 재판일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접수되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판사가 그 기한을 정하기도 한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누구의 잘 못인가를 밝히는 문제가 될 것인데 서로 상대방이 잘 못이라고 하거나 제삼자가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반드시 맞고소가 필요한 일이니 시기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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