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소송과 조정(Mediation)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에는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지만 실제 소송의 내용보다 뜻하지 않은 많은 변호사비에 합의를 결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본다.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 결과다. 그렇다면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합의로 가기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의 효용이 있다고 하면, 굳이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 아니고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조정인(Mediator)을 먼저 찾는 것이 더 낳은 수단일 것이다. 합의는 소송이 시작되지 전이나 소송 중이나 혹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언제든지 양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정도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왕 합의를 할 것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는데 우선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있어도 되지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가 없어도 조정인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쪽이 조정인을 먼저 연락해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인이 상대방을 대신 접촉해서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 볼 수도 있다.

조정에 참여하면 그 비용은 쌍방간에 각각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송 비용과 비교할 수 없게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상의 분쟁에서는 조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의 중재를 위해 조정인으로 목사님등 주변에 인품이 있는 분들을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보는데 이 또한 전문적으로 하는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하겠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사실상 거의 제한이 없다. 단순히 사업상의 분쟁 뿐만이 아니라 수금문제가 되었든 재산분할 문제가 되었든 비영리단체의 내부문제가 되었든 판사나 배심원등 제삼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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