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상거래상 하자품이나 불량품을 받았을 때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며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 받은 물품이 하자품이나 불량품인 경우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액의 지불을 거부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우선 물품을 매매할 때 모든 매매의 조건을 정확하게 상호간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매매조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에서 그 때 그 때 매매계약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구매서류나 인보이스등의 서류에 매매조건을 반품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지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서류의 전면으로 충분치 않으면 뒷면에 적도록하고 뒷 페이지의 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글씨의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매매조건을 명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수금을 위해서 들어가는 변호사비용등도 지는 쪽이 부담한다든지, 반품을 하려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든지, 하자품이나 불량품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든지의 조건들도 모두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품을 매매할 때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법에 따르면 주문한대로 완벽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이행을 하도록하고 있고 대체로 큰 하자없이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캘리포나아나 미국법이라고 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미국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사는 사람이 인수를 거절하면 파는 사람은 다시 보내주는 등 하자를 해결해 주겠다는 통지를 하고 본래 이행해야하는 계약기간내에 다시 계약에 맞는 물품을 보내 줌으로서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

사는 사람이 일단 물품을 받고 대금을 결제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못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물품의 가치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파는 사람이 물품에 하자가 없다고 보장을 한 경우라면 이미 물품을 인수하였을 지라도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결국 하자품이나 불량품을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조사하지 않고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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