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소송과 선서증언 (Deposition)

소장과 답변서가 접수되어 소송이 시작되어도 법정재판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소송의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두할 일이 별로 없다. 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작성과 변호는 당연히 변호사가 대신해 주게 되는데 소송당사자가 재판전에 직접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 선서증언이다.

선서증언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두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나 법원에서의 증언과 다른 점은, 우선 1) 장소가 법정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등 증언을 구두로 받아 문서상으로 보관하기 바라는 측이 정하는 곳에서 하게 된다는 것, 2)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 변호사가 질문에 대해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 유도심문이다, 복합적인 질문이다, 논쟁적이다, 이미 질문에 답한 것을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정증인심문과는 다르게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판사가 배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해야만 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은 후에 판사가 한다는 점, 그리고 3) 질문의 내용이 꼭 소송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관련있는 내용으로 유도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많이 질문할 수 있는 등 좀더 많은 광범위하고 여유있는 질문범위를 가질 수 있는 점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문서상의 질문서를 통해서는 얻어내지 못한 답변을 선서증언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피고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경우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것을 옆에서 차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진실을 숨기고자 해도 선서증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증언을 받아 놓고 재판에서 그와 상반된 증언을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서증언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하는 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다보면 누가 더 유리한 사건인지도 어느정도 드러나게 되어 쌍방이 좀더 현실적인 사태파악을 하게되어 합의에 이르기도 쉬워진다.

다만 증언을 받으려면 쌍방의 변호사도 배석하게 되고 통역관과 법정속기사도 함께하며 많은 경우 한 사람의 선서증언이 하루종일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변호사비, 통역비, 속기사 비용 등이 적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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