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민사소송과 시효

시효란 어떤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은 약 10년전에 몇 개월후에 받기로 하고 돈울 꾸어 줬는데 받지 못하다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의뢰인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교통사고같은 상해의 경우는 시효가 2년이고, 사기는 3년, 문서상의 계약은 4년, 구두계약은 2년, 명예훼손은 1년 등이다. 여기서 시효는 공소시효를 말하고 정지시효와는 약간 다르다. 정지시효란 법적책임기간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건설시공자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공사에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시효계산의 시작은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의 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아는데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회계담당 종업원이 서류를 조작하고 큰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발생에서 부터 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견한 후부터 주어지는 시간은 일반 시효기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산을 신청하든지 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파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든지 정신적 무능력자라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 물론 성년이 되든지 정신적 능력자로 바뀌든지 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됨으로 성년이 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시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들이 비슷한 상대가 아니고 이를테면 고용주와 종업원과 같이 한 쪽이 월등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시효를 줄이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효를 줄이는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런 조항이 있나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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