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동업계약

의뢰인이 대뜸 동업계약 하나 작성하는데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실 때 답변하기 곤란함을 느낀다. 동업이란 말 자체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뜻할 것이고 계약이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간에 약속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업이면 어떤 법적회사형태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그 것이 정해져야 어떤 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정해짐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데 가격만 궁금하니 곤란한 것이다.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에는 단순 동업(General Partnership)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법적책임을 보호해 주는 유한책임동업자가 있는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이 있다. 독립적인 법적조직을 만들어 개인적인 책임을 보호해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주식회사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등도 정상적으로 가져야 한다.

동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쉬운 형태는 일반적인 무한책임 파트너쉽이다. 따라서 보통 동업이라고 하면 바로 무한책임 파트너쉽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같은 단순 파트너쉽은 일반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되 동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방법을 미리 합의하여 운영하게 되지만 문제는 회사의 부채등 모든 문제에 개인적으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른 종류의 회사형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무한책임 파트너쉽의 무한책임의 단점만을 보완한 형태가 유한책임 파트너쉽이다. 하지만 유한책임 파트너쉽에도 최소한도 한 명의 무한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서 모든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을 주어지는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이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지만 운영의 어려운점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이중과세의 단점을 극복하기위해서 파트너쉽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S 주식회사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도 한다.

여기에 간단히 동업을 하는 회사형태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형태의 회사로 운영할 것인가는 세법, 노동법, 은퇴연금, 보험, 부채나 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대한 대비, 자본금이나 동업자의 숫자등의 규모, 소유주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소지여부, 소유와 경영, 새로운 소유주의 영입과 기존 소유주의 이탈에 대한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업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 동업을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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