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부동산매매와 부착물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가 보니 본래 있었던 모든 가구와 부착물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해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다. 우선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구와 부착물은 다른 것이고 법적으로도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물론 매매계약서에 동산을 포함해서 매매가 되는 모든 물품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구는 동산에 해당하고 동산은 보통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부착물은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동산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가구나 전자제품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부착물은 부속물 혹은 개량물이라고도 하는데 토지와 함께 부동산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이다.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부동산에 부착이 되어 부동산에 상처를 주지 않고는 떼어 낼 수 없게 된 동산은 더 이상 동산이 아니고 부착물이 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분류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가구나 컴퓨터 등은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지 않으니 부착물이 되지 않지만,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부착이 않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체에서 움직이지 않게 한쪽 방을 냉장고로 만들었든지 부착해서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부착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장건물의 경우 큰 기계가 그 공장의 일부이고 그 기계가 그 공장을 위해서만 조립된 종류라면 역시 부착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고 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을 짖기 위해 옆에 쌓아두고 있던 건축재료들이었다. 그 건축재료들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고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건축재료들이 본래부터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쌓아둔 건축재료들임으로 건물의 일부이고 따라서 매매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그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건물을 팔고 부착물로 분류되는 것을 떼어서 가지고 간는 것은 판매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불법이다. 따라서 우선 동산인지 부착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매매계약이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파는 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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