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파산과 소득세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흔히 챕터 세븐(7)이라고 하는 것이다. 챕터 세븐에 따른 파산을 하게되면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세는 없어질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소득세는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다.
1) 연장보고 마감일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로 부터 최소한도 3년이 지나야만 한다. 2) 실제 세금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만 한다. 3)세금액수를 정부가 부과한 날로 부터 240일 지나야 한다. 그리고 4) 세금보고에 의도적으로 속인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세금을 보고한 때부터 최소한 2년이 지난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세금보고 연장신청은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정보고를 한 것도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성이 있는 세금보고나 탈세나 세금의 회피를 의도적으로 시도한 경우에는 그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법과는 다르게 세법의 경우에는 보통 납세자에게 거증책임이 있어서 납세자가 탈세하지 않았고 세금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성 세금누락이 아닌, 사기성 세금보고나 의도적탈세를 국세청이 주장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대야하는 국세청이 거증책임을 갖는다. 국세청이 의도적탈세임을 입증하면 그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담보로 융자를 하였으면 자동차는 유지하면서 관련된 융자금만 파산으로 없앨 수 없듯이, 세금이 부과되고 내지 않아 택스 린(Tax lien)이 소유 부동산에 걸려 있다면 택스 린이란 것이 세금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과 마찬가지임으로 그 관련 부동산은 유지하고 세금만 없앤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부동산에 택스린을 걸어 놓았어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부족하면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는 것이고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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