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계약상 사기를 당했을 때

단순 계약위반과는 다르게,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꼭 밝혀야 하는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업체를 파는데 정부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던지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사는 사람에게 밝히지 않고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사기는 말과 관계없이 행동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앞의 예에서 사업체를 파는데 매상기록을 조작했다든지 거짓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사기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사기꾼의 말이나 행동을 믿고 사기꾼이 의도한 대로 피해를 받으면 된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었다든지 걸려들지 않았다면 계약상의 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계약상의 상대방이 속이는데 성공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체가 인수되고 금액이 지불된 다음이라면, 우선은 그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하기 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계약의 취소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의 사기가 확인되면 그 때의 대처방법으로는 우선은 우리 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하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속아 샀을 때 모든 매입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남은 금액을 분할지불(Owner Carry)하도록 했다면 그 분할 금액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하면 매상을 속인 사기에 대해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상대방을 소송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분할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상대방을 사기로 소송하는 것인데 비용이 우선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저울질해 볼 일이다.

이 모든 방법은 모두 일단 사기를 당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우선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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