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분쟁과 중재(Arbitration)

분쟁을 하결하는데 있어서 재판을 통한 해결외에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가 있지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이 실제 사건의 내용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검토하여 보상액수(Awards)를 결정한다는데 있다.

중재도 조정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이미 접수되어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분쟁의 양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든지 계약 혹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여 사건을 중재인에게 맡길 수 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계약에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재판보다는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보게된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의 중재를 원할 경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무작위로 선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중재인을 살펴보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중재인의 선정도 조정인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도와줄 수 있는 중재인 (Pro Bono Arbitrator)를 선정할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중재인(Pay Panel Arbitrator)을 선정할 수도 있고 법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설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중재는 법정이 아닌 회의실에서 하는 관계로 당사자들도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증거채택 등에 있어서도 중재인이 어느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 재판보다 빠르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중재인의 보상결정도 30일 이내에 중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원한다는 내용(Request for Trial/Trial De Novo)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의 결정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를 원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는 한 단계가 늘어나게되어 오히려 소송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계약(Binding Arbitration)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중재이전에 임의중재(Non-Binding Arbitration)보다 미리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로 합의할 수도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