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민사소송과 가압류(Attachment)

흔히 사업상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많은 기간과 비용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의 법적소송에 따른 비용도 문제이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질 소송인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재산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지라도 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재고나 은행잔고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해 버리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때문를 피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수단으로는 재산을 가압류해 놓는 절차를 밟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원에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1) 가압류가 가능한 종류의 소송이어야 하고, 2) 법원에서 양쪽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3)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목적이어사는 안되며, 4) 사업상의 $500 이상의 계약법상의 확실한 금액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며, 5)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다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의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업상의 재산을 가압류당한다는 것은 큰 타격을 의미함으로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허락할 때에는 최종재판의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지든지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든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압류할 재산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케이스를 맏지 않은 독립적인 판사가 양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사실상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미도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리 판결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임으로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배심원재판에서 가압류 신청과는 다른 판사와 배심원이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꼭 가압류 당시의 결정과 재판의 판결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에서 채권자측이 이기게 되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설득력이 있게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 초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으로 사업상의 받을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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