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재산세의 이의신청

경기가 나빠지고 계속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자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은 혹시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재산세를 낮출 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약 1%가량을 일년에 두 번씩 나누어 내는 것임으로 일 년에 두 번씩내는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의 100배 되는 액수보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를 보면 어느 정도 재산세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1978년도에 ‘Proposition 13’을 통과 시킨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새로 지은 건물의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의 과세가치가 매년 2%이상 증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는 재산세의 과세가치가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세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이의신청할 일이 없는 것이지만, 1) 부부간이나 부자간의 재산이전 2)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전 3) 결혼후에 이름의 변경, 4) 법인의 설립이나 해체에 따른 소유권이전, 5) 융자에 따른 변경등기, 6) 55세 이상의 사람이 같은 카운티에서 더 싼 가격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정부의 수용에 따른 대체부동산의 구매, 혹은 8) 생존신탁(Living Trust)의 설립에 따른 소유권자의 변경 등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식에만 변화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소유주인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재평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치가 소유주변경에따라 재평가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더 높은 재산가치로 재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 중에도 이미 발행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페널티는 계속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차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한 후 받으들여지면 환불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금년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최근 몇 년내에 매입한 부동산이라면 지역에 따라 과세가치보다 실제가격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Proposition 8’에 따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만일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과세가치를 임시로 재평가하여 재산세를 자동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내에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다든지, 정부의 계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를 이용하여 일부회사들로 부터 재산세를 대신 낮추어 줄 것이고, 재산세가 낮아진 금액의 45%내지 50% 정도를 수고비로 받겠다고 하는 편지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재산세의 재평가 신청서(Decline-in-Value Reassessment Application)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리 힘들지 않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으로 직접 신청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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