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재산의 증여와 유산상속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없이 넘겨주는 것을 증여라고 부르고 죽었을 때 재산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유산상속이라고 부른다.

1. 증여세 (Gift Tax)

a. 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gift)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있는데, 액수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를테면 2009 현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3,000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있고,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매년 액수를 초과한 액수가 $1,000,000이상 쌓인 이후 부터 증여세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b. 증여세나 상속세(Estate Tax) 결국에는 같은 것이고 세율은 같으나 2004 부터는 최대공제액(Maximum credit)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다르게 적용됨으로 증여세는 나올 있으나 상속세는 안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있다. 최대 공제액과 최대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연결한 이유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후손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Year

Max. Estate Tax Credit

Max. Gift Tax Credit

Max. Unified Rate

2002

$1 million

$1 million

50%

2003

$1 million

$1 million

49%

2004

$1.5 million

$1 million

48%

2005

$1.5 million

$1 million

47%

2006

$2 million

$1 million

46%

2007

$2 million

$1 million

45%

2008

$2 million

$1 million

45%

2009

$3.5 million

$1 million

45%

2010

Tax Repeal

Tax Repeal

0%

2011

$1 million

$1 million

50%

2012

$1 million

$1 million

50%

2013

$1 million

$1 million

50%

c. 상속(Inheritance) 증여(Gift) 받는 사람의 세금상의 재산의 원가(cost basis) 다르다. 증여의 경우에는 사람과 동일한 원가로 계산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당시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재산의 원가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10만불에 부동산을 시가가 25만불일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원가(Cost Basis) 10만불인 반면 상속으로 받으면 원가는 25만불로 원가의 증가(Stepped Up Basis) 이루어 지고, 부동산을 팔았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다르게 나타난다.

d. 2004년의 경우 $1,000,000까지의 평생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000,000 다음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i. 일년에 수혜자당 $11,000씩의 액수

ii. 비영리단체에 헌금

iii. 부부간의 선물(증여). 외국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현재 $112,000 제한이 있음.

iv. 교육비. 다른 사람의 교육비 (tuition only) 교육기관에 직접 지불한 경우

v. 의료비 - 다른 사람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경우

vi.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구좌에 공동구좌(joint account) 이름을 올려논 경우 돈을 인출해 가기 전까지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과는 다름

e. 다음의 경우는 증여로 계산된다.

i. 부동산에 공동 소유주(Joint Tenant) 올려놓는 경우.

ii. 부채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iii.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f. 증여의 장점

i. 상속세를 줄일 있다. 증여를 함으로써 후에 사망시 발생하게 유산의 액수를 줄여 놓을 있다. 특히 점차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ii. 소득세를 줄일 있다. 수입이 발생하는 재산을 분배함으로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있다.

iii. 후손에게 재산의 관리방법을 점차 교육시킬 있다.

g. 증여의 단점

i. 증여자의 원가(cost basis) 그대로 이전됨으로 후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있다.

ii. 전체 재산의 감소로 은퇴 후를 돌볼 충분한 재산이 모자라 있다.

iii. 자녀들의 세금(Kiddie Tax) 부과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자녀의 투자소득(portfolio income) $1,500이상이 되면 자녀세(Kiddie Tax) 부모와 같은 세율로 부과된다.

h. 증여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계산방법

i. 증여 받은 재산을 손해보고 팔았을 때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원가와 증여시의 시가(fair market value) 비교하여 적은 액수를 원가(cost basis) 계산한다. 20만불에 부동산을 시가가 50만불일 증여하였는데 이를 10 불에 팔게되면 손실(Capital Loss) 10만불이 된다.

ii. 증여 받은 재산을 이익을 보고 팔았을 때는, 증여 받은 재산의 원가와 증여시의 시가(fair market value) 비교하여 액수를 원가(cost basis) 계산한다. - 20만불에 부동산을 시가가 50만불일 증여하였는데 이를 85 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 (Capital Gain) 35만불이 된다.

iii. 판액수가증여 받은 재산의 원가와 증여시의 시가(fair market value) 사이의 액수이면 양도소득은 없다. - 20만불에 부동산을 시가가 50만불일 증여하였는데 이를 35 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 (Capital Gain) 없다.

2. 사망과 유산상속

a.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국세청의 709양식으로 보고하고, 납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마지막 1040세금보고를 하며, 마망후 소득에 대하여는 1041, 그리고 마지막 상속세 보고는 국세청양식 706으로 하게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사망한 사람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세(Estate Tax) 부과하는 것이지 유산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유산세(Inheritance Tax)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산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유산을 받는 쪽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b. 납세자의 사망후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정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2004년의 경우에는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1,500,000 공제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나 상속세(Estate Tax) 부과되게 된다. 부부간의 유산에 대해서는 무제한 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 됨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일단 상속세의 산정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2004년의 경우 최소 37퍼센트에서 최고 48퍼센트의 상속세를 내게됨으로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다.

c.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산의 가치계산에 있어서는, 재산을 얼마에 샀느냐 하는 원가(cost basis) 아니라, 사망당시 혹은 선택(alternate valuation) 의하여 사망 6개월 후의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유산의 총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사람의 원가는 사망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원가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Stepped up basis)

d. 부부간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만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속권을 가진 공동소유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재산을 소유하였다면 사망하지 않은 배우자의 (1/2) 대하여는 원가인상 (Stepped Up Basis) 혜택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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