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미지급 임금의 청구절차

오버타임이나 미지급 임금, 혹은 식사시간(Meal Break), 휴식시간 등 법이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임금이 발생하게된다. 이 중 오버타임의 계산은 하루 8시간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을 하게되면 오버타임이 발생하게 되고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시간당 봉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루 12시간이 넘거나 일주일중 7번째날의 8시간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만 한다.

종업원이 72시간전에 그만두는 때를 알려 주었으면 밀린봉급은 즉시 정산하여 주어야 하며, 그만 두는 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이내에 주어야만 한다. 또한 봉급을 줄 때에는 반드시 일한 시간과 시간당의 급료, 오버타임, 세금공제 사항등을 명시해야만 하고, 시간당 급료는 반드시 최저임금액수가 넘어야만 한다. 정확한 계산내역이 없이 일정액수를 오버타임급료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서 지급하게되면, 법적으로는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은 급료로 계산하여 오버타임을 다시 산출하게 된다.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벌칙금이 추가로 가산되게 된다.

이와같은 미지급임금이 있을 때 종업원은 노동청에 청구할 수도 있고, 일반 법정에 직접 미지급임금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노동청(Labor Commissioner)에 소장(Complaint)을 접수하여 청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Employee)은 원고(Plaintiff)로서 맨먼저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 소장을 노동청 (Labor Commissioner)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시작된다.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의 경우 시효가 고용계약의 내용과 유무에따라 2, 3년 혹은 4년이 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즉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는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고용주)의 사업체, 주소등을 포함한 가능한한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Deputy Labor Commissioner에게 맡겨지고, Deputy는 소장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소장접수이후 30일 이내에 청문회(Hearing)을 가질 것인지 소장을 기각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Deputy가 양자회의 (Conference)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지급임금청구접수와 양자회의통지(Notice of Claim filed and Conference)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 양자회의를 하게된다. 이 회의의 목적은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합의를 할 것인지, 공식청문회(Formal Hearing)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 이다.

이 회의에는 쌍방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보다는 종업원에게 유리하다고 보면되고, 이 청문회에서 종업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고용주는 이를 따를수도 있고 일반법원(Superior Court)에 재심요청(Trial De Novo)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종업원의 변호사 비용도 노동청에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함부로 재심요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할 일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