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소송과 통계

2005년과 2006년 회계연도의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민사법원에는 일년에 약 140만건 정도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이 중 가장 많은 것들을 보면 소액청구소송(Small Claims)이 약 24만, 2만 5천이하의 소액민사(Limited Civil Case)가 약 50만, 가정법 관계가 약 45만건 정도가 되었고, 전체 소송의 약 0.2%가 배심원재판으로 결정이 났다. 소액이 아닌 2만 5천불이상의 무제한 소송(Unlimited Civil Case)만 가지고 본다면 그중 약 1%정도가 배심원재판으로 결정되고 10%정도는 배심원이 없는 판사에 의한 판결 (법원판결: Court Judgment)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좀더 세분해서 보면 교통사고의 경우는 1.4%가 그리고 기타 상해의 경우는 2.2%정도가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났다. 법원판결의 경우 모든 사건을 합하면 약 10%정도 되던 것이 상해사건의 경우만 보면 약 2.6%만 법원판결로 결정이 났다.

이 통계자료를 해석해 본다면, 미국에는 훌륭한 법적장치와 법원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의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합의 등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배심원 재판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상해사건의 경우라는 것이다. 상해사건의 특징은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측의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원고측의 변호사비용은 보통 전체 보상금액에서 합의한 일정비율로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법적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재판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합의가 되든지하여 일찍 소송이 끝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소송이 배심원재판이 갈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며 열심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첫 째로는 분쟁의 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소송에 이른 것이니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누가 옳은지에 관하여 좀 더 다른 관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 배심원재판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놓았을 때 협상이 가능하며, 협상을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있다. 어차피 재판이 아닌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기초적인 증거와 증언의 확보없이는 효율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여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결국 사법제도라는 것이 소송을 통해 완벽한 승자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고 서로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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