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사업체의 매상을 속아서 샀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상을 속이고 팔고, 속아서 사는 경우이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나 사업체를 파는 문제에 접해서는 정부나 사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뜻 밖에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매매의 전과정을 통해서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같고 조심했는데도 속아서 샀을 경우에는 그 대처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매상을 속이는 것은 대체로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보통임으로 그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면; (1) 제일 먼저 매상 확인시 파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로 자기 돈을 입급하며 매상을 올린다든지, 쿠폰등을 발행해서 특정일에 매상을 올린다든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갑자기 팸플렛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매상확인 기간중에 매상을 올려 놓아 자신이 속여서 말한 연매상 혹은 월매상을 믿도록 한다. (2) 비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전기비 등 특정 사업체의 치명적인 결함을 속인다. (3) 바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같이 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등하여 매상이 적게나오는 시간등은 피해서 오라는 등 매상확인이 가능한 시간을 지정해 준다. (4)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현장을 안보여주기 위해서, 직원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면서 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막고 뒷 사무실이나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여준다. (5)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세금보고보다는 자기가 보여주는 기록이 더 올바른 기록이니 믿으라고 한다. (6) 보여주는 장부나 기록은 업소 밖으로 절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복사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7) 종교관계, 인척관계, 동창관계 등을 이용하여 믿을 만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무조건 믿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8) 바쁘게 행동하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에 사려고 하지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심하게 섭섭해 하거나 상처받은 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체를 팔 때 속이는 방법들을 미리 살펴봄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지 않을 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이려하면 무조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체를 속아서 샀다면 법적인 과정을 거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러려면 세금보고를 정확히 하고 매상이나 비용지출의 자료와 기록을 정확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증인을 확보해 놓고, 부동상 리스팅이나 브로커가 준 서류, 에스크로서류, 매상확인시 받았던 서류, 당시 대화했던 사람들의 명단 등 매매시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실제가치와 속여서 판 사업체의 가치의 차이가 우선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의도적으로 속인 것임으로 벌칙금적 배상도 가능하고, 혹은 사업체 매매를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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