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점포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마켙등의 소매상이나 식당 등 일반일을 상대로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업소에 들어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실제 본인이 고객이 되어 타 업소에 방문했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친 사람은 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맡아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게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있을지라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됨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업소가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나 정기적인 보수유지, 관리, 청소 등을 등한히 해서 고객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고,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업주측에서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는지를 보게된다. 또한 이런 위험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 업소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그 과실이 고객의 피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고객의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치료비와 다친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도 피해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업주의 과실이 없이 다른 고객이 잠시전에 흘린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든지하는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져야할 정도로 업소의 책임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소를 계속 살펴보며 문제가 다른 고객이 물이 흘렸든지 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빨리 알아내고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업소측에서는 정기적으로 업소를 살피고 정비하고 미끄러운 곳을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 담당자를 정해놓고 계속 살피고 정비해 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가 보고되면 즉시 내부 사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사고경위, 증인, 사진, 고객의 증언 등을 확보, 기록해 놓는 것이 업소입장에서는 원만한 사건처리와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대중을 상대로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설계하고 고개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건설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객이 업소에서 다쳤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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