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장애인 보호법과 황당소송

세상을 살다보면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생각하는 상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소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소송을 당했다고 하면서 소장을 받아들게 되면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보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관련 소송장을 받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도 안되는 근거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단체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를 위해서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법을 만들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일반매장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법이다. 이를테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휠체어로 업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장애인를 보호해 주는 법안이다. 누구든지 소송을 받으면 당황하겠으나 특히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솟장을 받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면 맞서서 대응하자니 변호사비가 걱정이고 그냥 합의해 주자니 다른 피해자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맞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근거없는 소송이라면 대응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미국이 장애인 보호법을 만든 이유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막고 그 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변호사비가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비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애인보호법같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도 이와 비슷한 Unruh 민권법안이 있어서, 불구 혹은 기타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주들을 무차별 소송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잘못이나 이렇게 악용하게 되는 배경에는 일단 소송만 걸어 놓으면 거의 모든 한인 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걸려든다는데도 문제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면, 업소를 만들 때 자격이 있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 법에 문제가 없는 설계를 만들고, 자격이 있는 공사계약자에게 공사를 맡겨서 정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일단은 누가 법에 어긋낫다고 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황당 소송을 받아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왔으면 우선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의 법을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소송을 당하였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대응하는 방법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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