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방소항변과 이의신청(Demurrer and Motion to Strike)

사람들이 소송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소송(Summons and Complaint)을 받으면 일정기간내에 답변(Answer)을 법원에 접수하여 응소를 해야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합의되거나 재판에의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적 금전적 고통을 받게되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소송에 피고로 지명되어 있든지, 전혀 말도 안된는 소송이라고 생각되는 소송에 피고로 되어있고 소장을 받게 되면 많은 변호사 비용을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합의해 주기도 억울하고 그렇다고 일단 답변을 접수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길 소송일지라도 시간낭비와 변호사비를 생각하면 함부로 쉽게 움직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냥 소송을 무시해 버렸다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본다.

이렇게 소송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지 소송을 걸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피고로 이름이 오르게 되는 이유는, 원고가 단순히 소송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법정으로 끌고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송과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을 청취하다보면 소송사유에대한 주장이 하나씩 밝혀지리라는 생각에서 주변의 가능한 모든 사람을 일단 피고로 해 놓고 소송사유를 주장하기 어렵게 증언과 증거가 나타나면 그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며 때에 따라서는 다른 피고를 추가로 넣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답변을 접수하면 정식으로 소송은 진행되고 재판으로 판결이 나거나 합의가 되기 까지는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비용도 발생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반대로 원고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소항변과 이의신청이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서 답변을 접수하는 응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방소항변(Demurrer)이 받아 들여지면 그 소송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소송이 기각(Dismiss)되게되어 응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일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때가서 답변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의 내용이나 형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소송의 내용을 수정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송의 내용으로 볼 때 본인이 피고가 될 적합한 이유가 없거나 소송의 조건이 맞지 않는 소송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답변을 접수하는 응소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상대변호사가 당장 해당피고를 소송에서 빼주지 않으면 방소항변의 이의신청을 하며 신청비와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기다린 후 안되면 그 때가서 답변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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