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민사소송의 절차

소송의 시작은 소장 (Complaint)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서 보통은 시작된다.

연방법 (상표법, 특허법 등 연방관련 법. (세법, 파산법도 연방법이나 관할 법원이 다름)에 따른 연방법원의 소송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기타 가주(California)주법에 따라 가주(California)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Answer)를 작성하여 접수해야만 하며 답변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은면 상대방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것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

주거지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든지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하게 되는 퇴거명령소송 (Eviction)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경우 3일의 통지(3-day notice), 월별임대(month-to-month tenancy)의 경우에는 30일의 통지 (30-day notice)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의 퇴거경우는 60일의 통지)를 주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퇴거명령소송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5일 안에 답변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일단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소송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재판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시작에서 재판까지가 최소 1년내지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송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질문서를 보낸다든지, 인정을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있고, 직접 불러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는 가능하면 불리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판사의 판단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재판전에 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는 소송의 전이나 후의 어느 단계에서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합의를 하게되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인데, 합의가 쉽지 않으면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게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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