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사기와 소송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이지만, 본인의 경험으로 보면 속이는 사람은 항상 속이고 속는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은 다시 속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며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법적인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책임이 가장 많고, 실정법의 위반과 같이 과실이 없이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기처럼 의도적인 법률위반이 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계약위반과 사기가 다른 점은 일반계약에서는 단순히 실제 피해액만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사기의 경우에는 벌칙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함으로 큰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큰 회사에 충분히 벌칙금적인 성격이 될 만큼의 보상을 부과할 수도 있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기를 막으려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정상적은 사업상의 이득 이외의 횡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막는 기본이며, 특히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라 믿고, 영어로 되어있으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에 사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된다.

사기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1)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는 서류 등을 여러 이유로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문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을 원하는 사람일 수록 이런 것을 가장 피하려한더. 2)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신용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3) 상대방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상적인 에스크로 등을 필요없다고 강조하며 자기를 믿으라고 하며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향이 많다. 4) 마지막 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가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며 지금 이 기회에 혹은 지금 빨리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하든지 큰 이득을 놓지게 됨을 강조한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 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하여도 속이기로 결심한 사람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가와 항상상의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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