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사업체의 매매와 일괄판매법

사업체를 매매할 사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숨은 부채가 없는가,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주인의 알지 못했던 부채를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매가격보다 부채가 많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에스크로에 모두 넣고 파는 사람이 푼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채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일정금액을 오히려 에스크로에 넣어야 함으로 파는 사람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슈나이더 부부와 판매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조세형평국간의 소송건 (d. Schnyder v. State Board of Equalization(August 23, 2002) 101 Cal.App.4th 538) 살펴보면 에스크로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8년 여름 슈나이더 부부는 소규모 그로써리 마켙을 5만불에 구입하려는 에스크로을 열었는데 국세청(IRS)의 연방소득세등 기타 부채만 5만불이상이 되고 추가로 판매세를 내지 않은 액수가 약 3만불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형평국(SBOE)의 액수는 에스크로에서 조세완납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으려고 조세형평국에 신청했을 때 조세형평국에서는 파는 사람이 약 3만불 정도의 세금이 밀려있으므로 판매대금을 모두 잡아둘수 있다면 조세완납증명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에스크로에서는 슈나이더 부부에게서 5만불의 사업체인수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마켙을 파는 사람에게 한푼도 주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3만불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괄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에스크로는 5만불을 경합권리자 경합소송 (Interpleader)을 통해 각각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5만불을 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서 국세청등이 모두 가지가고 조세형평국은 한푼도 나누어 가지지 않도록 합의하여 끝맺었다. 하지만 이후 조세형평국은 슈나이더 부부의 은행구좌에서 전 사업주의 밀린 판매세인 3만불을 빼갔고, 이에 슈나이더 부부가 조세형평국을 상대로 3만불 반환소송을 한 것이 본 판례이다. 결국 법원은 조세형평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일괄판매법이라는 것은 재고나 사업상의 장비 등의 반 이상이 일반적인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 다시말해서 본 건과 같이 사업체를 판매인수하는 경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리 통지(Notice)를 해야하는 법으로, 각각의 권리를 매매금액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본 건과 같이 판매금액보다 채무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경합권리자 경합소송을 통하여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깨끗한 소유권을 서업체의 매입자에게 주는 법이다. 에스크로는 이 일괄판매법에 따랐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조세형평국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세형평국의 주장은 판매세(Sales Tax Liability)의 경우에는 만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납세완료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지 않고 에스크로를 완료하여 사업체를 매입하면, 후임자책임(Successor Liability)에 따라 사업체의 매입자가 전 주인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이 책임에 따라면 조세형평국 입장에서는 전 주인에게 먼저 세금을 받아보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 하여도 숨은 부채가 있을 수 있고 경합소송 (Interpleader) 같은 일반 법률보다는 사업체의 매매에스는 일괄판매법이 우선함으로,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 특히 정부에 대한 부채의 경우에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다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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