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소송과 변호사비

문명화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니, 법질서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있어 소송을 하게되면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비와 법적비용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많은 경우에 소송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쪽의 변호사비까지 받은 것으로 합의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재판까지 가더라도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민권법안등과 같이 법적으로 미리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정해진 경우나 혹은 계약서상에 (흔히 임대계약서 등에서 처럼) 미리 진 편이 이긴 편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 편의 변호사비는 자기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변호사비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세가지로 나누어져 정해진다. 1) 시간당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다. 대체로 변호사 마다 시간당의 금액은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시간당 약 200불에서 500불 가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상의 분쟁 등 일상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이렇게 시간제로 한다. 2) 시간당으로 정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받는 보상금이다 받아내는 금액에 따라 그 일정비율을 변호사 비로 정하는 성과급을 이용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등과 같이 보험이 있어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정확이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 지 모르는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성과급으로 합의하기 좋은 경우이다. 빚을 받아내기를 원한다든지 부동산의 문제 등에서도 변호사와 서로 성과급으로 정하기도 한다. 3) 마지막으로 고정금액을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소송의 경우가 아닌 변호사로서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액이 작은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 청구소송 (Small Claims)를 사용할 수 있고 소액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서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으로 작은 사건의 경우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결국 변호사비라고 하는 것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임으로 사건이나 일의 의뢰할 때 서로가 경제적여건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것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한 쪽에만 득이되고 다른 쪽에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래라면 서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계약인 것이고 결국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할 수 없고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아뭏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변호사비가 어떻게 되는 지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